UPDATED. 2024-05-10 15:36 (금)
요가, 소비자 피해 급증
상태바
요가, 소비자 피해 급증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08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가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가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여 건에서 2011년엔 배 이상이 증가해 2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난해엔 3천300 건을 넘어섰다.

▲ 최근 2년 동안 요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 구제건수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이 가운데 계약 해지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그리고 위약금 관련불만이 뒤를 이었다.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의 연령은 20대가 35.7%, 30대가 35.2%로, 주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이용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하지만 요가 이용 관련 피해 구제는 매년 피해 발생 건수의 채 10%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스와 피트니스업 등은 법률 위반 때 방문판매 관련법이나 체육시설 설치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는 반면, 요가업은 이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 요가업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가업이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법률에 포함되어야지만 피해가 줄어들거라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하고, 위약금 등 계약해지 조항과 사은품 무료제공 등의 내용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