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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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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
  • 박은주
  • 승인 2013.07.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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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5,910원(전년대비 21.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으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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