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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7.5조 원 부실...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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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7.5조 원 부실... 대응방안은?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0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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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액 48조의 15.7% 부실·요주의
2017년 이후 투자 규모 급속히 증가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22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864건 48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15.7% 수준인 7.5조 원이 부실·요주의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48조 원 중 23.1조 원(418건)은 부동산에, 24.9조 원(446건)은 특별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 호텔·콘도, 공동주택 등에,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 항만·철도 등에 주로 투자했다. 투자지역은 미국이 37%, 영국 11%, 프랑스 9% 등 선진국 위주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신규 수익원 창출 노력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의 해외 대체자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017년 이후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외 오피스빌딩·호텔·SOC 등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급속히 증가했으나, 현재 작년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5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투자 규모의 15.7% 수준이다. 요주의란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을 의미하고,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을 말한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16.6조 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7조 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31.4조 원 중에서는 4.8조 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생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3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한다. 또한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투자 건은 3.6조 원에 달했다.

해외투자 구조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 인수 후 재매각하거나, 역외펀드 기초를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외 대체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 피해구제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위험을 갖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 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부실 현황에 대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대체 자산 투자·재매각 실태에 대한 증권사 22곳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각 증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검증 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것이 업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여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 건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손실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와 업무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반기 1회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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