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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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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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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금융소비자를 만나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한 걺음씩 나아가는 단체가 되길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매월 한 번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선 단체 대표와 운동가를 만나는 인터뷰, 이달에는 금융소비자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과연 ‘자본’으로 대표되는 금융업에 ‘정의’가 존재할 것인가가 의문스러웠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김득의 대표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2013년 설립된 금융전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금융 정의 구현을 지침 삼아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탐욕적인 금융회사에 맞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가계부채 실태조사, 동양사태 금융당국 부실감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부업 광고 반대 캠페인, 대부업 전면광고 금지 입법, 대부업 이자 인하 운동,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신용카드 불매운동과 개인정보유출 대표소송,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운동 등 일반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신한 사태’, ‘키코 사태’,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 ‘사모펀드 사태’등에 대응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은행권 채용비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수많은 사건과 사태에 대응하고 금융민주화를 위한 제도와 법 제정 및 개정 운동 등 많은 사업을 해왔다.

창립 7주년을 맞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질문했다. 그는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삼아 은행협동조합 보험회사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로서 신용만으로 현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수신행위 없이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일종의 사채업이다. 

대부업은 사채업 양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법정최고 금리는 연 66%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9%, 2011년 39%로 점차 감소했다. 김 대표는 “2013년 대부업체 광고 금지를 입법한 데 따라 금리가 24%로 내려갔으며 20%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금융정의연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이 같은 변화를 보면 상전벽해를 느낀다”고 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신용카드 유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섰다. 국내 굴지 카드사들과 유명 로펌이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이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상한 배상액은 10만 원에 불과했다. 소송비용과 인지대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 전체에게 배상이 돌아가지 못하고 소송을 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피해 인정금액이 너무나 소액) 도입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제공 : 금융정의연대
제공 : 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규탄 및 피해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은행사의 채용비리 혐의가 밝혀졌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채용자는 전원 퇴사했고, 은행모범규준을 준용하여 피해구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이끌어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장과 임원들이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청년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피해자가 4년 동안 밤낮없이 입행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정 합격으로 예비 합격자였던 본인들이 떨어지면서 허탈함과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만연했던 채용비리로 인해 청년들이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금융정의연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처벌 및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및 징벌손해배상제 도입, 재발방지 3법을 만들어 엄중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비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국내 금융생태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쪽짜리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됐고 이자 인하권 도입됐으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감독책임과 여기에 연루된 게이트로 인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은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년간 금융정의연대가 부단히 활동하면서 금융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지점도 많고 여전히 바꿔야 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며 “약탈적 금융 현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시작점에 저희 금융정의연대가 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서 더 많은 금융소비자와 만나고 싶고, 금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를 생각하면 금융정의연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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