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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 주장한 AXA손보, 금소연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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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 주장한 AXA손보, 금소연 재반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0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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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입자 전동휠 운행 중 자동차 사망사고로 논쟁
가입자가 알아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XA손해보험(이하 ‘AXA손보’)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제기한 고지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가입 시 중요한 내용임에도 AXA손해보험이 묻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소연은 53세 A 씨가 2010년 가입한 AXA손보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 사례를 들며 고지 의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동휠을 타던 중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했고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악사손보 측은 사망한 가입자가 2010년에 상품에 가입한 후 몇 년 뒤 전동휠의 탑승을 시작했지만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통지 의무 위반(고지 의무 위반)을 했기에 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연 측은 가입 당시 상담사가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운전, 탑승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기에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설계사가 당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AXA손보는 “2010년 가입자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 등을 묻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는 질문과 내용은 대본 형태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보험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소연 측은 이 사례는 가입 시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계약자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뒤집어씌웠다고 전했다.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미고지 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 가입 시 가입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느냐고 묻고, 만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연 주장이다.

금소연 측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자에게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XA손보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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