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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에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시 ‘임대료차감’ 조항 의무 삽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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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에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시 ‘임대료차감’ 조항 의무 삽입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2.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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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기에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시 차감조항 없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IMF사태, 금융위기, 코로나19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제급변기, 임대인과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현행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천재지변 조항이 없다. 단지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등과같은 천재지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의 임대료 삭감등에 관한 특약조항이 아예 없다. 하지만,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IMF사태, 금융위기, 코로나19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제급변기에는 임대인과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표준약관심의권한은 공정거래위가 갖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대료 삭감에 관한 특약조항이 아예 없다.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IMF사태, 금융위기, 코로나19등 천재지변에는 임대료를 삭감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표준약관심의권한은 공정거래위가 갖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등과 같은 천재지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의 임대료 등에 관한 특약조항이 아예 없다. 여태까지의 부동산 계약은 경제성장기에 '갑' 위주로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어져서 그렇다. 

하지만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IMF사태, 금융위기, 코로나19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제급변기에는 임대인과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특약에 반드시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에는 임대료를 차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여태까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인 ‘갑’위주로 양식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천재지변과 같은 경제변동시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강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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