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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대신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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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대신 폐지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2.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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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월 2,500원 → 3,500원으로 40% 인상 예정
시민들 "보지도 않는데 폐지해야 마땅!" 반대여론 거세
소비자단체들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개 여부, 고민 중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양승동)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폐지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KBS는 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40년째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3년에는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40% 인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보지도 않는데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개 여부를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40% 인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보지도 않는데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개 여부를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수신료는 현재 2,500원 수준에서 1,000원 이상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들은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받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임금동결, 예산긴축 등 비상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광고 등 상업적 수입으로 메꿔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KBS는 매년 광고 수입이 급감해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는게 의구심이 들고,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다. 정부가 필요해서 '공영방송'을 지정했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국민들이 운영비를 대야 하냐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더구나 KBS는 안 본다는 것이다. 재미도 없고 공정성도 의심 가는 방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안 보고 안 내는 법 없냐… 본인들 연봉이나 삭감해라"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다. 한 누리꾼은 "전국민 수신료 폐지 운동하고 싶다. KBS에 수신료 내는 거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본인이 즐겨보는 방송사를 선택해서 낼 수 있게 해라. 민간방송으로 전환하든지. 경영위기 극복하려면 본인들 인원수를 줄이거나 억대 연봉부터 깎아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청하지도 않는 KBS. 왜 시청자에게 외면 받나 생각해 봐라", "수신료 받지 마라. KBS 안 보는데 국민들 허락 없이 왜 강제징수 하냐", "이 시국에 수신료를 인상하다니. 안 보고 수신료 안 내는 법 없냐", "TV없을 때도 KBS 수신료 받더라. 올리는 대신 보는 사람만 내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전지원 박사는 “공영방송은 자칭 공영방송이지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은 일방적인 관영정보제공의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KBS에, 그것도 보지도 않는데 시청료를 내야하는 가는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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