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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혁신인가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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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혁신인가 차별인가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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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법률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정 논의 본격화
법률개정으로 인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 논의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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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행정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 전부법률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방행정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하위항목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례시 지정이 유력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4곳에 불과하다. 이에 특례시에 지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모여 특례시 지정 관련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이 아닌 중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려처럼 행정구역별 인구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729,107명, 경기도의 인구는 13,239,666명에 육박했지만, 강원도는 1,541,502명, 충청북도는 1,600,007명에 그쳤다.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수 기준 상위에 속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각각 1,194,465명, 1,066,351명, 1,059,609명을 기록했지만, 하위에 속하는 연천군, 과천시, 가평군은 각각 43,824명, 58,289명, 가평군 62,415명을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수는 인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줄면 지방세를 구성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면서 지방행정 수요와 지방재정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가계와 법인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줄어들면서 세수는 줄고, 방역 활동을 위한 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중소도시의 인구가 특례시로 집중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처럼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전부법률개정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중소도시가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끼리 상생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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