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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제도 개선 착수...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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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제도 개선 착수...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가능할 듯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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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디지털금융 활성화 목적
플랫폼 선택권 확대, 보험계약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 증진 예상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디지털금융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빅테크 금융 플랫폼은 규제를 추가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비대면 보험 계약이 상시화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될 전망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이용자가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규제 수준이 전통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지난 9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ㆍ출범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ㆍ빅테크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제기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하여, 은행도 금융뿐만 아니라 음식 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의 생활 플랫폼으로까지 변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편,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이벤트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빅테크 기업에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 전속규제인 ‘대출모집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험 판매에 대해서도 별도규율체계를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공시’, ‘광고’ 구분을 명확하게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등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는 완화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회 이상 대면의무를 완화하고,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게 하는 등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 시 서명방식을 간소화해 계약자가 여러 번 서명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서명하면 청약절차가 완료되도록 하고, 가명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보험 측면에서도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를 도입하겠다 밝혀,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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