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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 민원 폭증…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 경제난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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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 민원 폭증…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 경제난 겹쳐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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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 금리부터 사모펀드 민원까지…전 권역 민원 증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개인 대출 증가세 겹쳐 상반기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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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금융 민원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경제난과 사모펀드 사태가 겹쳐 은행, 중소 서민, 금융투자 등 전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분기까지의 금융 민원 통계를 산출한 결과,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총 7천여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거래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 종신·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중소 서민, 은행, 금융투자 순으로 높았다. 

손해보험 권역에서는 실손보험 민원 비중이 제일 크다. 대표적으로 청약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B 씨의 경우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고,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약효력 상실 기간 중 시행한 사소한 검사 결과 때문이다. 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계약효력 상실 기간에 민원인은 개인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위 선암종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보험자는 보험 청약 당시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사실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사태도 금융 민원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다. 주로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가를 하는 형식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도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도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해 펀드 분쟁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유로 한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지만,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투자 대상, 구조 등이 허위·부실 기재 되어있던 C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연 7.0% 수준이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해당 펀드는 계약 체결 당시 부실이 발생해 청산을 앞두고 있었다. C 씨는 당시 가입했던 은행 지점장에게 펀드 가입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점장은 “해당 펀드가 폐쇄형이라 환매가 불가능하다”며 안전한 상품이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익증권을 반환할 것을 알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는 3분기까지의 통계로, 4분기 금융 민원 동향을 파악하면 민원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 대출이 증가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소비자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태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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