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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비] 음식 쓰레기 싱크대에서 해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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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비] 음식 쓰레기 싱크대에서 해결한다고?
  • 배홍 기자
  • 승인 2020.12.1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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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음식물 처리기 절반 이상이 불법, 허위·과장 광고도 다수
구·매입 전 관련 인증 취득 확인 필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시중에서 편리성과 청결성을 내세워 판매되는 음식물 처리기 절반 이상이 불법이며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시중 판매 제품 절반 이상 ‘불법’
주부 A 씨는 주방에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을 모아 버리는 것도 큰일이다. 겨울에는 추운 바깥 날씨를 뚫고 나가야 한다. 

음식 쓰레기는 냄새와 벌레가 꼬이면서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 주부들은 처리기 설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돼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음식물을 모아 처리기에 넣으면 음식물 처리기는 쓰레기를 분쇄하거나 건조해 부피 감소는 물론 냄새도 덜 나게 한다. 특히 디스포저(싱크대 배수구에 투입구를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경우 싱크대에서 바로 분쇄가 되고 연결된 하수 배관을 통해 배출되다 보니 사용하기 편리하다.

주방의 ‘잇 아이템’ 음식물 처리기 중 잘게 갈아서 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사용하면 위험도가 커지는 장치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음식물 처리기 절반 이상이 불법 제품이기 때문이다.

음식물 처리기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지만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하수도가 막혀 역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용이 금지됐다가 지난 2012년부터 음식 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생산·유통되고 불법 개조까지 성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을 직배출하기 위해 2차 처리기(회수부) 제거 등을 통한 불법 제품이 유통된 것이다. 만일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사용 가정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 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 판매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247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154개(62.3%)가 불법 제품이었다. 또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1,907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상담이 47.0%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광고에 속아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불법 개조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 처리기 인증 및 정보 필요
‘음식 쓰레기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세운 불법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음식물 찌꺼기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에 대해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난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구·매입 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만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구매 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미리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반드시 소비자가 회수해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소비자가 전혀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일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라이프Q 제158호 환경소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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