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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에는 독이 있다“ 위반 업체 20곳 적발… 약 2억 5천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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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에는 독이 있다“ 위반 업체 20곳 적발… 약 2억 5천만 원 상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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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울꽃, 애기똥풀꽃 등 ‘독성’ 함유돼
식용으로 둔갑한 꽃차, 구매 시 독성 여부 확인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꽃차를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 중 일부가 못 먹는 꽃을 원료로 해 팔거나,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꾸며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4~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업체들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금지 꽃으로는 철쭉,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로즈마리, 라벤더, 맨드라미, 복숭아꽃 등이 있다. 꽃잎만 차로 사용 가능한 것은 진달래,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는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 조치,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한 상태다. 또한 식액처는 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먹는 것 가지고 이러는 거 짜증 난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반 업체 중에는 꽃차로 유명한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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