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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칼럼] 양심(良心)과 염치(廉恥) 그리고 모피아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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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칼럼] 양심(良心)과 염치(廉恥) 그리고 모피아 정지원
  • 조연행 기자
  • 승인 2020.11.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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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관피아와 모피아
자진사의한 이들을 본받자!

[소비라이프/조연행 칼럼니스트] 양심(良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염치(廉恥)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사물을 가릴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양심 없는 놈’ 또는 ‘염치 없는 놈’이라고 욕한다.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짓을 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비양심적인 몰염치한 사람한테는 ‘양심에 털 난 놈’이라고 한다. 요즘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관피아, 모피아’가 아닌가 싶다.

모피아들은 현직에서는 인허가 등 금융권의 목줄을 꼭 잡고 ‘슈퍼 갑질’을 하다가,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자기들끼리 억대 연봉자리’를 챙겨주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로비로 일을 풀어간다. 후배들도 자기가 가야할 길이기에 안되는 일도 되게 챙겨준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면 공급자 이익이 늘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모피아들이 표면적으로는 실력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소비자이익을 갉아 먹는 악행이 숨어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유관기관 재취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대부분이 재취업 승인을 받는 등 재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모피아들이 이것도 무력화시켰다.

염치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모피아 정지원 손햅험협회장
염치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모피아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인 관피아 모피아 논란의 중심에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된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있다. 정지원 이사장은 행시 27회로 모피아에 힘입어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 기관이다. 정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자 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취업 심사도 없이 손해보험협회장에 내정됐다. 연이어 3차례 금융기관장을 맡는 것이다. 역시 '문재인의 남자' 모피아 정지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최근 '관피아, 모피아' 논란이 일자. 행시 28회인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손보협회장 후보를 사퇴했다. 행시 25회 모피아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은행연합회장 후보를 연이어 사퇴했다. 그나마 모피아 중에 양심과 염치가 살아 있는 양반들이다.  

손해보험협회장 후보 모피아 정지원씨는 모피아 선배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후배인 진웅섭 전 금감원장의 본을 받기 바란다. 아니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염치없고, ‘양심에 털 난 사람’ 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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