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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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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 전지원 기자
  • 승인 2020.11.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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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KF 표기 마스크로 코, 입 완전히 가려야
지자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인적사황 확인 절차 걸쳐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 안내

[소비라이프/전지원 기자] 10월 13일부터 시행되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뷔페 등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는 별개로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라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됐다”라며 “여전히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는 50~70명 발생하고 있고, 잠복돼 있는 감염,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12개 고위험시설도 마찬가지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행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기차, 여객선, 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된다.

의약외품·KF 표기 마스크만 인정
마스크 의무화에 통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등이다.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가 표기된 마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을 착용했거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스크 의무화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 등이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적발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하게 된다.

<소비라이프Q 제157호 생활정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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