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인터뷰] “소비자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상태바
[인터뷰] “소비자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인터뷰
조금 더 나은 법과 제도로 소비자가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전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선 운동가와 단체 대표 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첫 주자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결합, 협의회를 구성해 소비자 권익 증진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반기에도 바쁘게 뛰고 있다. 법무부는 9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하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은경 사무총장

Q___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A___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 4개 발기단체가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11개의 회원단체, 전국 700여 개 조직이 함께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___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___
열악한 재정 상황과 부족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운동의 특성상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후원기금이나 회비, 정부의 사업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소비자 활동에서도 소액 피해임에도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으며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득이 낮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___이번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도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___
11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집단소송법을 주장해왔으며 가습기살균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업 중 기업이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제도로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___현재의 소비자 법제로는 소비자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 법률 브로커와 블랙컨슈머 등이 법을 악용하는 문제도 벌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___
어떤 법률이나 제도든 이를 악용하거나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완전성이나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다 보니 법과 제도는 정치적 산물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MW, 이케아 등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여러 국가의 피해 발생 후 해결 과정에서 보면 유독 한국의 소비자 피해구제책이 소위 말하는 ‘호갱’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인 거래가 활성화된 이 때, 법제 마련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Q___법 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걸림돌 중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___
아무래도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기업이 망한다’는 전경련 등 기업계 반대 논리와 여론전, 로비들입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에서 보듯이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결과와 역할이 초라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되리라는 기대 또한 적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등이 피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명확히 주어지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 될 때 사회 역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Q___소비자 권익 운동을 하시면서 아쉬운 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___
저는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활동했는데, 한국YMCA전국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였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과 첫 단체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한국YMCA 정관에 ‘소비자 권익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원고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등록된 소비자단체임에도 정관에 활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니 ‘아, 단체소송을 못 하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단체소송은 단순히 금지청구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소송허가요건도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 소비자로서 제도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이 기업 하기 편한 나라이듯 소비자에게도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___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있을까요?
A___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제대로 선택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할 경우 소비자단체가 피해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Q___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 운동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바람을 말씀해주시면서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A___
솔직하게 말하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법 제정에 기업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듯 저도 집단소송법이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될까 봐 두렵습니다. (웃음)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로서 조금 더 나은 법과 제도로 소비자가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권익이 진일보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비라이프Q 제157호 인터뷰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