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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첫 승! 미래에셋생명 대상 '원고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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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첫 승! 미래에셋생명 대상 '원고승' 판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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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동소송 첫 원고 승소 판결 사례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주목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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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이 첫 승을 거뒀다. 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진행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사례를 모아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의 민원인들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재판기일이 미뤄지면서 공동소송 참여 원고인단들은 하염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미래에셋생명 대상 즉시연금 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이 1심 선고는 원고승으로 귀결되며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은 약 200억 원이다.

이 결정에는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료로 한번에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보험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금리 하락으로 월 보험금이 줄자 민원이 잇따랐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과소 지급한 즉시연급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두 보험사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하고 따르지 않았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 원(2만 5,000건), 삼성생명 4,300억 원(5만 5,000건)이다.

미래에셋생명도 이 두 회사를 따라 불수용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에서 진행된 판결은 원고승으로 귀결되며 앞으로 거대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이던 몽니가 깨질지 주목받고 있다.

판결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정세(김형주, 최재희 변호사)와 신동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재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즉시연금 공동소송 사례에도 적용된다면 소비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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