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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부실’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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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부실’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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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절차 착수… 산적한 금감원 문제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금감원 '중복규제' 주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감독부재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관리 부실과 비리 등 각종 사건에 얽히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으로 일을 키웠고, 소속 직원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으며 금융시장 감독에 실패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재심을 열었음에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전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이는 증권사를 통제해야 하는 금감원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 책임을 CEO에 묻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이 하나은행 등 펀드 수탁사 임원을 소개받는 대가로 김재편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일련의 사건들이 금감원의 입지를 낮아지게 했고, 만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이중, 삼중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기존에 지정 유보된 요건 검토와 최근 라임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 상황은 기초조사 성격이고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공운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금감원 직원은 신분은 공무원급이며, 대우는 대기업의 최고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감독과 규제는 거부한다“라며, ”누군가를 관리‧감독하는 조직이라면, 그만한 공공성 요구는 당연하며, 이 특성에 걸맞는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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