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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청약 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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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청약 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7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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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 규제 세부 개선 사항 마련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하위 감독규정 12월 중 예고 계획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적용 대상, 진입 규제, 영업 규제, 소비자 권리, 감독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예금·대출, 보험, 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고 이를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추가했다. 신협 외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이나 우체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대형 정보통신 기업(빅테크)의 플랫폼 등을 통한 영업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브리핑에서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 또는 대리중개업자로 간주해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시행령을 통해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준용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의 핵심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 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 제공·모니터링 등이 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의 6대 판매 규제 세부 개선 사항이 마련됐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의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또한 펀드 등을 제조업자인 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의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직판업자가 상품 설명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추가로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권유 행위는 금지되며, 금융상품을 권유할 시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역시 강화한다. 이는 최근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출시한 '네이버 통장'이라는 상품의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미래에셋대우가 아닌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했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턴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대리·중개업자는 1사 전속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가입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도입됐다. 다만 온라인 대출 모집인에는 영업 보증금 5,000만 원 예치,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의 등록 요건이 추가된다.

반면 오프라인 사업자는 1사 전속 의무를 적용받는다.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판매업자가 중개하는 경우는 예외다. 1사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은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약 철회권은 앞으로 대출성·보장성·투자성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에만 적용되며, 대출성은 2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일주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추가로, 리스나 증권 매매 등 계약 체결 후 회복이 불가한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약 종료 후에는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해, 소비자가 심의받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분조위의 허가 없이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촉 전문가의 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한도를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한 정의는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명시했다. 이는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충설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도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입법 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 동안이다. 이 기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금융권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무시한 규제"라며 반발했으며, "과자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에 제품 불량 책임을 지라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운용사가 대폭 늘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와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사기 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 "이번 법안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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