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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 이재용 승계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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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 이재용 승계 변수 되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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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쏟아진 관심
국정감사 끝난 후 법안 논의 전망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상이 별세하며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을 이끈다는 관측이 있지만 삼성생명법 처리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도 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에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경우에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에는 ‘취득원가’를 각각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0%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며,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기본원칙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IT계열사는 삼성전자 중심, 금융사는 삼성생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을 5.8%만 차지하고 있음에도 삼성생명 8.51%, 삼성물산 5.01% 지분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대주주 발행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처분할 삼성전자 주식은 27조 원에 이른다. 즉 법이 개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승계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운명에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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