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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127건, 한약 치료 중 발생한 경우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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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127건, 한약 치료 중 발생한 경우 대다수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0.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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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피해구제 127건 중 65건이 한약 복용 피해로 밝혀져
한방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치료 피해구제 신청 127건 중 과반수가 ‘한약’ 치료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한 한방치료 유형은 한약, 침, 추나요법, 피부미용 등이다. 그 중 ‘한약’ 치료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전체 127건의 51.2%인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 치료는 23건, ‘추나요법’은 18건, ‘피부미용’은 13건으로 뒤를 따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 ‘효과 미흡’, ‘계약 관련 피해’ 순으로 각각 58건, 35건, 28건을 차지했다. 특히 한약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한 28건을 다시 유형화한 결과, ‘간독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장애와 두통이 각각 5건과 3건, 피부 문제가 2건, 기타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한방 진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38.6%가 ‘질병 치료’, 31.5%가 ‘외모 개선’, 26%가 ‘통증 개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신체 내·외부적으로 직접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및 외모 개선 등을 통한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젊은 소비자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찾고 있다. 그러나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부작용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어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2월 30대 여성인 이 씨는 B형 간염으로 인한 복통과 소화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2개월간 한약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1개월간 한약을 복용했으나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은 물론 심한 복통과 황달, 담낭염 진단으로 인한 수술을 겪으며 한방 진료의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약 치료가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재명과 구체적인 처방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진료일시와 더불어 ▲주사·투약·처치 등의 치료 내용을 명시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치료내용을 명확히 밝혀 문서화해야 하며, 소비자와 분쟁 중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을 경험한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의 10%만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을 명시했으며, 심지어 35건의 피해 발생 기관은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는 한약 치료 전 복용하고 있던 약물을 한의사에게 상세히 밝혀야 하고, 한의사에게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계약 전 환불 규정이나 배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할 것을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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