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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가을 이사철 계약서 작성‧검토로 피해입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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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가을 이사철 계약서 작성‧검토로 피해입지 마세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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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인테리어 공사 추가 비용 요구 등 이사 시 금전적 피해 입는 소비자 증가
계약서 상세하게 검토 필요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가을은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이동하기 좋으니 이사가 잦아진다. 2020년 ‘손 없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도 부동산도 이사 업체도 분주하다.

이사량이 많은 만큼 소비자 민원 또한 증가하는 시기다. 소비자들이 이사를 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 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용 전 상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숙련된 작업자가 청소서비스 하는 것으로 확인받고 계약했다. 그러나 청소가 끝나고 집에 도착해보니 마루 구석에 먼지가 남아 있었고 창틀도 더러웠다. 청소 서비스 업체에 청소를 요구했지만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응대했다.

청소 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이 현장에 없을 때 청소가 진행된다. 재청소나 사후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아 불만도가 높다. 청소 서비스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도 있고 마룻바닥이 들뜨거나 탈·변색 사고도 빈번하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부적절한 청소 방법이나 약품 사용 등에 기인한 것이다. 소비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도 과도하게 발생한다. 계약금 환급을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다.

청소업체는 청소환경이 불리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청소를 거부하고, 인원·첨단장비 등 광고와 서비스 내용을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기도 한다.

청소 서비스를 주로 이사나 입주 전에 이용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이사화물운송업체의 소개를 받아 업체를 선정했으며 요금은 20만~6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한 청소 현장을 지키며 청소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인테리어 공사 추가 비용 요구
김 씨는 이사 갈 집을 새롭게 꾸미기로 했다. 업체를 알아보고 공사를 진행한 김 씨는 견적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다. 업체 측은 의뢰대로 진행한 것이 맞다며 원하는 대로 하려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대응했다. 김 씨는 큰맘을 먹고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 사례는 1,200건이 넘었다.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실시공(33.7%)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에 따른 공사 불이행, 견적과 다른 계약비용, 인테리어 업체의 갑작스러운 공사중단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을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생긴다.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사대금이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소액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다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적어도 세 곳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보고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체를 선정해 계약서를 쓰는 단계라면, 견적서와 계약서 내용 중 애매한 사항이 있거나 반영을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을 강조한다. 또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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