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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로 '빚투'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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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로 '빚투' 억제한다
  • 윤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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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핀셋 규제 확대로 가계대출 더 조인다...
정작 피해보는 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DSR 기반 핀셋규제를 강화하는 15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DSR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생활형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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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대출 총량을 제한했는데, 이에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강화겠다는 방침이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DSR은 모든 부채에 적용되기 때문에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 DSR 규제의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DSR 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거나 기준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식의 방안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외에 조정지역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거나,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이 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하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대출 총량을 제한한 것에 이어 위와 같은 DSR 핀셋규제 강화가 예고되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낮게 유지됐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했는데, 이에 더불어 이번 DSR 규제는 대출 공급을 줄여 대출 금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을 옥죄게 되면 생활형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진다. 주요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 실수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금융당국의 핀셋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보다 주의 깊은 정책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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