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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리금 8,000억 원 중복 지급한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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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리금 8,000억 원 중복 지급한 한국예탁결제원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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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리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이중 지급
세밀한 업무 처리와 기강 강화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수천억 원의 채권원리금을 중복 지급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용자금을 중도 해약하는 한 일이 밝혀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해 9월 예탁자에게 채권원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000억 원을 중복 지급했다.

이 일은 예탁원이 보유한 일반회사채, 은행채, 보험회사채, 지방공사채, 특수법인채, 신용카드채, 할부금융채 등 각종 채권의 원리금을 증권사와 은행 및 보험 등 76곳의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송재호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결제된 자금이 돌도록 처리해주는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런 기관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단 한 번의 사고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예탁원인 만큼 앞으로도 더 세밀한 업무 처리와 기강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 지급된 금액은 당일 대부분 회수됐으나, 자금 마감을 조기 완료한 보험사는 5억 6,000만 원의 금액은 3일이 지난 후에야 최종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일은 담당 직원 2명이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작성했고 책임자는 승인단계에서 중복 작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채 자급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결국 예탁원은 우리, 신한, NH농협 은행에 가입한 MMT 상품 중 2,600억 원가량을 해약했다. MMT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시장실세금리 이상을 보장해 단기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예탁결제원은 부족한 업무 자금을 메우기 위해 2,600억 원 상당의 MMT 상품을 해약했으며, 중도 해약으로 3,085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예탁원은 실수로 중복 자료를 작성한 직원 2명과 책임자 등에게 주의‧경고를 내리고 타부서 전보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고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결제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잠깐의 부주의함이 자본시장에 혼선과 마비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방증하는 일로, 앞으로 중복결제와 지급을 방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사고 이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중복 자료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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