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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비] ‘인체 무해’ 등 부당광고에 최대 50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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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비] ‘인체 무해’ 등 부당광고에 최대 50만 원 보상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0.10.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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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허위·과장 표시 적발 시 포상금 지급
10월 1일부터 신고 가능, 일반 신고 30만 원 우수 신고 50만 원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친환경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그린마케팅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경성 자랑하는 광고 많아
앞으로 ‘친환경’이나 ‘천연’ 등 환경성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이른바 ‘가짜 광고’ 제품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성(특정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리는 표시·광고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흔하게 접하는 친환경제품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른 제품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자원 및 에너지가 덜 드는 것을 말한다.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나무를 사용한 친환경제품’, ‘코튼 100%를 사용한 친환경제품’ 등이 그 예이다. 제품에서 이런 문구를 본 소비자는 그 제품이 친환경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은 총 네 가지로,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 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마스크나 옷 등에 붙이기만 해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업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만 원을 물게 됐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않은데도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천 99건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적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기만적 광고가 39.4%로 드러났다.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한 경우도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크릴오일 제품을 피시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교육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개정안 10월 1일 본격 시행
만일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추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일반 신고와 우수 신고로 나누어 각 3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고는 행위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함께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를 뜻한다. 우수 신고는 일반 신고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신고해 위반 행위자 적발과 조사 및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한 경우, 새로운 형태의 부당 광고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 기타 부당 광고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각 분기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 원 이내이며, 연간(1월 1일∼12월 31일)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8월 3일까지 받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 제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신고된 제품별로 조사를 통해 근거 없이 환경성에 대한 광고를 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라이프Q 156호 환경소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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