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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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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이제 시작이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0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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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개인 제기 소송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 우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계속된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pixabay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공동대표 이 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암 보험금 분쟁은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던 이 씨가 2017년 유방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이후 요양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암 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 씨 측은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암 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 씨에게 9,488만 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은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세간의 눈 또한 다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이 건은 이 씨 개인이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이며 그에 따른 판결이지, 보암모 회원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 보엄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말했지만 소비자 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금소연 측은 “개인 한 건의 판결이 확대, 보도되고 있다”며 “보암모 공동대표 개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일 뿐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 분쟁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힘든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보험금 지급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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