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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 강신일씨 등 5명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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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 강신일씨 등 5명 의사자로 인정
  • 성산
  • 승인 2013.06.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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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강신일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구체적인 구조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 강신일, 당시 51세, 남) 2013년 1월 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 범성욱, 당시 51세, 남)
2012년 8월 28일, 전북 임실 인근 국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치우던 와중에 급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고 공태환 당시 20세, 남)
2013년 5월 16일,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대학교 선후배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고 다와(당시 32세, 여),
고 올즈보이 오강거씨(당시 18세, 여)) 2011년 7월 27일, 고 다와씨와 조카 고 올즈보이 오강거씨가 이웃주민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웃집의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려다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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