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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무색한 ‘킥라니’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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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무색한 ‘킥라니’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논란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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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13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별도의 면허 없이 주행 가능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규제 완화 후에도 18세 이상 나이 제한 현행 유지 검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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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유제윤 소비자기자] 혁신적인 이동 수단으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는 12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으로 면허 자격이 완화돼 안전 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오토바이 규제에 따라 운행 자격이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혹은 원동기 면허증 소지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킨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총중량이 30kg 이하이며 최대 시속이 25km인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이 자전거 규제에 포함된다. 법안 개정 사유는 개인 이동 장치 시장이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 규제에 따라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면허 자격도 16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새로이 도입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운행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는 자전거와 달리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없다.

각종 규제가 존재하는 현재도 전동 킥보드는 ‘킥라니(고라니+전동 킥보드)’, ‘거리 위의 무법자’로 통하고 있다.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거나 음주 주행, 무단 방치 등 여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자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헬멧 착용 규정도 무색하다.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존재하지만 단거리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 장비 없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면허 중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70대 행인과 부딪혀 면허 정지된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 예정 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주행이 가능해 많은 사람이 더욱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동수단인 만큼 이용자와 보행자, 그 밖의 많은 사람이 안전 문제로 도로 위에서 얽혀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최대 시속이 75km에 달하는 제품도 존재해 교통수칙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이 별도의 면허 취득을 위한 안전 공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론이 좋지 않아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만 18세 이상으로 자체 규정한 제한 연령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안 시행 전 안전 관리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과 ‘면허증 소지’라는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위험성이 높아 경계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도입률이 높지 않고 역주행, 음주 주행, 무단 방치와 같은 안전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론에서도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안전 관련 법적 규제가 충분히 검토된 후 개정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보급이 보편화된 프랑스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한 대당 한 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 시 벌금은 135유로로 한화 약 19만 원가량이다. 주행 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며, 주행 속도가 25km/h를 초과할 경우 벌금은 1,500유로로 한화 약 210만 원에 달한다. 미국 애틀랜타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카고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도로교통법 개정 전, 우리나라보다 개인형 이동 장치가 먼저 보편화돼 안전 규제가 엄격하게 마련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행자, 보행자, 그 외 타 교통수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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