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하여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7.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 및 판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타당하고 투명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수행하고, 조사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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