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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확대 도입 입법 추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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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확대 도입 입법 추진 환영한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9.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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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도모, 책임있는 기업활둉 유도 목적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작용 기대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법무부는 9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알아보자.

◇ 먼저 입법예고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 도입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아직은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 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 및 흡수된다.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판결의 효력은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 외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소 제기 및 허가 절차는 활성화를 위해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 절차 및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마련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배절차도 마련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 후 분배를 한다. 또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상인(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했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은 시행 후 최초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하다.

◇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의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 법안 추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소비자 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 단체가 10년 넘게 입법을 기다려온 소비자권익증진의 '기본법'으로서 이 법이 없다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확보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비자 권익 3법이 없기에 상품을 만들 때 안전성, 적합성, 합리성 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됐다. 달리던 차에 불이 붙어도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어도 그때뿐이었고 소비자들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품 불완전성 증거를 댈 수도 없었다. 

◇ 이 법이 입법화되면 소비자에겐 어떻게 다가가게 될까요?  

그동안 일부 피해자들만이 모여서 제기하던 공동소송이 없어질 것이고,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졌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될 것이고,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도 예측된다.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이 법 제정 후 소비자 운동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꼭 입법이 되어서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우리나라가 소비자가 진정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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