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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와 함께! 자동차 자차 보험금 공동소송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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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와 함께! 자동차 자차 보험금 공동소송 본격 돌입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23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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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한 금소연 조연행 회장
“자차보험금은 소비자 몫이 명백하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22일 오후 유튜브로 방송된 '한문철tv'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조연행 회장이 게스트로 방문, 자동차 자차 보험금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차 보험금 전설이 시작된 구독자와의 문답을 공개하며 한문철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쌍방과실 사고가 났고 수리비로 나간 100만 원에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과 우리 보험사 8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데 구독자가 받은 판결은 전체 손해액(=수리비) 100만 원에서 상대보험사 책임 70%를 인정하고도 20만 원이 빠진 5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2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가입자 몫을 보험사가 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3년 이내 상대방 보험사에 요구해 받아야 하며 만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문철tv 캡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자기 부담금은 사고 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며 “개별소송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공동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연행 회장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연맹 차원에서 보험사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대법 판결은 아직 없으니 판결이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며 “보험사의 말에는 꼼수가 숨어 있다. 이번 건도 소멸시효가 지나길 바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번 공동소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소액이지만 개별 소송은 더 어렵다”며 “2002년부터 다수의 공동소송을 진행했고, 그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소중한 권리찾기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공동소송 참여자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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