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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설정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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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설정비 안 낸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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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내게 된다.또 대여금고를 이용하다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 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7개 표준약관 15개 조항이다.

 우선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금융회사는 나대지를 담보(근저당권)로 잡을 경우 타인의 건물신축 등에 따른 담보 가치하락 등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게 된다. 

현행 저축약관은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채무자, 설정자(토지소유자), 채권자(저축은행)가 협의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동일하게 주된 비용(등록세 등 5개 항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이 부담하던 지상권 설정비용(건당 평균 180만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도 바뀐다.현행 대여금고약관 등은 고객이 약정기한 전에 대여금고 이용계약 등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이 미리 수취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반환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대여금고에 맡긴 뒤 찾아가지 않은 물품을 일방적으로 임의처분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약관도 개선됐다. 개정약관은 입고품 처분에 앞서 등기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계약 해지사유도 '저축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약관은 이밖에도 여신거래시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토록 하고, 저축은행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개선했다.또 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고,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과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으며 소송시 관할법원에 고객의 주소지 법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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