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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고강도 유통 규제 추진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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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고강도 유통 규제 추진에 한숨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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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6건 발의
대기업 유통 점포, 코로나19와 유통 규제로 이중고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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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면서 규제 강도가 세졌다. 주요 내용으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이 되었고, 올해 11월 23일에 일몰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 이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대기업 유통 업체에 고강도 규제를 가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2일 망원시장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도 매출 난을 겪으며 규제 강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다. 또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기업 유통 점포가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까지 강화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폐점과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규제는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마트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월 2회의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의도와 달리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쇼핑몰과 식자재 마트가 급성장했다. 또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유통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유통 규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백화점과 면세점의 의무휴업 주장에 대해 전통시장의 물품과 백화점·면세점 물품이 겹치지 않는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동주 의원은 추석과 설날에는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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