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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의 갑질" vs "카카오가 무임승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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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의 갑질" vs "카카오가 무임승차한 것"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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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 "네이버 부동산이 지배력 남용하여 카카오 퇴출"
네이버 "확인 매물 정보는 지적재산권"... 법적 대응 예고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부동산에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억 원대를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 행위를 막은 것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 업체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출범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시 네이버를 시장점유율 1위인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보아 이 사건을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차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매물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부동산 업체들의 매출이 점차 감소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후 2013년부터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를 맺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CP에게 매물정보를 받아 사이트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후 2015년 카카오가 이 시장에 진입했고 네이버가 제휴된 8개의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네이버는 2015년 5월 "재계약 때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 매물 정보'는 제 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2016년 5월 "위 조항을 어길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15년 시장 진입에 실패한 카카오는 2017년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의 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확인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 삼자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2018년 4월 해당 서비스를 다른 업체(직방)에 위탁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입장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입장문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부동산과 두 차례에 걸쳐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압박에 의해 모두 실패됐고, 결과적으로 순방문자수(UV),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 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를 아무런 비용 없이 가져가려고 한 카카오의 잘못"이라고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네이버가 카카오를 상대로 정보 제공을 금지한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닌 부동산 검증 센터의 검증을 맡은 '확인 매물 정보'이다.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어 허위가 아닌 매물임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발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두 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업체, KISO 매물검증센터, 네이버 등 3단계를 거쳐 '확인 매물 정보'임을 인증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매물 정보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이며 "이러한 정보를 카카오가 대가 없이 가로채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네이버의 반박에 대해 공정위는 "매물정보 수집을 CP가 다하는 상황이고, 확인 매물정보 검증 시스템의 비용과 해당 정보로 법정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업체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매물 정보를 네이버의 지적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네이버와 공정위의 싸움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선점한 쇼핑, 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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