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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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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된다
  • 성산
  • 승인 2013.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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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에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수익구조 분석 등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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