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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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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한다.
  • 성산
  • 승인 2013.06.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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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환자 부담 경감 사례
금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금년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을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되고,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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