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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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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자 범위 확대
  • 강민준
  • 승인 2013.06.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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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를 당사자 외에도 제3자, 금융사 직원등 익명으로 가능할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이 중소기업들의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접수된 신고건수가 지난달까지 4건에 불과하고, 꺾기 등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들이 신고 뒤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불만 사항을 상시 파악해 조기에 해소하고, 대출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제3자나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했고, 비밀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임으로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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