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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그림으로 보험약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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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그림으로 보험약관 쉽게 알 수 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3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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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대부분이 약관의 해석을 두고 타툰다
어려운 보험약관을 알기 쉽도록... 소비자 편익 위해 개선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내달부터 소비자가 보험약관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시각화된 보험약관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로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 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9월 1일 이후 출시 상품 및 개정 상품부터 우선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상품이 시각화를 마쳐야 한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非)갱신형 등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이 그림으로 안내되며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민원 사례도 소개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 계산 등 소비자가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와 그래프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보험 가입 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연출한 부분도 넣도록 했다. 만일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것이다.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를 그래프 등을 왈용해 설명해야 하며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 분쟁이 ‘약관’을 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암 보험금 지급 건을 예로 들면 약관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약관을 두고 보험사 측과 소비자의 해석이 다른 것이다. 또한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해 보험사별로 약관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해석되면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 측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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