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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층 위한 금융환경 조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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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층 위한 금융환경 조성 발표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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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해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 및 사기 방지
접근성 높인 고령 친화상품·콘텐츠 공급 예정, 세부 계획도 마련 예정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고령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고령층 대상의 금융착취 및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과 고령 친화 금융상품·콘텐츠 공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보호자가 고령자 명의의 금융 상품을 등록·해지하거나, 고령자의 계좌에서 거액이 자주 인출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금융착취 의심 사례로 꼽힌다.또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운용 방식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 환자의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별도의 고시 없이 서명하도록 한 것이 일례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은 이러한 고령층의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근거해 금융기관은 고령자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절한 후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은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재 가중과 감면 제한도 전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층의 금융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은행 점포 폐쇄 시 외부 전문가가 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높이고, 폐쇄 3개월 전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자를 위해 전국의 우체국 지점을 활용하고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관리가 어려운 치매 노령층을 위한 전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후견지원신탁’과 관련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대부분은 더 이상 치매 노인들이 자산관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며 추후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추가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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