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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미환급자 공동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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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미환급자 공동소송 전개!
  • 배홍 기자
  • 승인 2020.08.18 0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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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가 쌍방과실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내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소송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전개 및  원고단 모집을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 이번 공동소송은 어떤 내용의 공동소송인가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무료 공동소송 원고단을 오늘 18일부터 모집한다. 이 공동소송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가 쌍방과실로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경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내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소송이다.

◇ 공동소송으로 환급 받고자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 시 손해액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에서는 상법 682조, 남아 있는 손해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가입자가 우선’이라는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으로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그 판결이 주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갖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 즉,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은 이 상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이 전체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해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 가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다른 재판들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급심 법원도 대법판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사 간의 구상금 분쟁을 다룬 ‘2019나25676 구상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뒤, “보험자가 제3자즉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우선하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인 것이다.

◇ 법원 판결에 대한 손해보험사 반응은 어떤가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가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 차량 사고 수리 시 발생하는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가입자가 부담함으로써 과잉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에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주장에 대응하는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682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나와 내 보험사, 그리고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담할 돈을 나와 내 보험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해석으로 보험상품이 화재보험이건 자동차보험이건 모든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찾아주겠다고 널리 홍보하며 선행을 베푸는 듯이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숨기며 지급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 공동소송 참여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공동소송 대상자가 된다면 공동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8월 18일{화}부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동소송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 참여자격과 기타 공동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여야 하고,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더 높은 사고여야 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고, 모집인원은 선착순 2천 명이며, 소송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무료이다.

오늘은 8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보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비자 우선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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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2020-09-22 19:32:04
자기부담금 참여하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