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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무료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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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무료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 소비라이프
  • 승인 2020.08.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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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큰 사고인 경우 해당

[소비라이프/소비라이프]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소송을 전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이 없는 공동소송원고단을 모집한다.

자동차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빌미로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직접 내게 하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구상금을 소비자들에게도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가입자가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이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희망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는지를 확인 후 상대방보험사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구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단 참여는 소송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류는 금소연 홈페이지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금융소비자연맹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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