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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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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지정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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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과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을 최초의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 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개정 신 정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폭이 넓어진다. 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생기고,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개정 신정법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이다.

개정 신정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가명정보를 도입하게 되는데, 해당 정보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앞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정원과 금보원이 평가한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정보들은 익명정보로 추정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익명 정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하며 가명 정보는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익명성 처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이를 평가하여 데이터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신정원과 금보원이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익명·가명처리를 하여 기업에 전송한다. 기업이 가명정보 및 결합키를 생성하여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고, 신정원과 금보원은 이를 결합한 뒤 결합키를 삭제하여 가명·익명정보 재식별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이 외에도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데이터 보안성은 높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데이터 결합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데이터 관련 제도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맞는 부가가치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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