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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자연 속 나만의 작은 집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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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자연 속 나만의 작은 집 갖기
  • 특별취재팀
  • 승인 2020.08.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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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은 서울에서 주말은 도심 외곽에서, 30~40대 사이에서 인기
농막, 작은 전원 주택도 인기

[소비라이프/특별취재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워라벨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도시에 메인하우스를 두고 전원에 타이니하우스, 이동주택, 농막 등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주말주택)를 갖고자 하는 도시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세컨드하우스
주 5일제에 이어 주 52시간 근무가 제도화되는 등 ‘워라밸’이 중시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줄이는 현상이 정착되면서 휴가도 집에서 즐기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 주택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가족들과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그동안 중장년층이 시세차익을 얻고자 마련했지만 최근 들어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주말에는 도심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30~4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다.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대개 무리를 해서라도 크고 화려한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자금을 초과하게 되고 대출도 늘어난다. 이는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처분하고자 할 때 땅을 포함한 총 매도가격을 높여 매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건강에 좋고 에너지 등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실용성이 뛰어난 집을 짓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말에만 잠깐씩 쉬었다 가는 세컨드하우스라면 더욱더 그렇다.

세컨드하우스는 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자리를 잡거나, 텃밭 옆에 작은 규모로 농막 형태로 지을 수도 있다. 다른 도시에 작은 집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크기를 줄이고 넓은 대지의 장점을 살리거나,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넓은 실내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컨드하우스는 메인하우스에서 거리가 멀면 곤란하다.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IC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동 거리가 멀면 이용 횟수도 줄어 세컨드하우스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이나 직장에서 평일 기준 승용차로 1시간 30분~2시간 이내 거리가 적당하다”라고 조언한다.세컨드하우스는 수도권에서 가까워 이동이 편리한 경기도, 인천 서해안 지역이 인기다. 최근에는 경춘선을 비롯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지방 관광도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춘천이나 속초 등 서울에서 1~2시간이면 이동 가능한 주요 관광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전원주택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작지만 실속 꽉 찬 농막
최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일반 전원주택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농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농막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박스처럼 갖다 놓고 쓸 수 있다. 또한 농지 주변의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 세금·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이 완비된 농막주택, 고급 소형전원주택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신고 수수료가 7,000원 내외, 처리 기간은 5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나온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대로 하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해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를 한다. 평면도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과 현관문만 표시하면 된다.

농막은 일반적인 가설건출물보다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숙식 설비 및 화장실 설치까지도 가능하다. 만일 8평 이상 이동식주택을 설치한다면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보통 이동식주택을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막은 6평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상은 모두 주택으로 구분한다.

만일 8평 이동식주택을 소유했다면 농막으로 신고할 수 없고 주택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분석해 지적측량, 현황측량을 하고 건축설계사의 날인이 들어간 설계도가 필요하다. 농막을 세컨드하우스나 별장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허가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8평, 10평 혹은 복층형으로 주택 신고를 내는 사람들도 많다.

요즘 농막은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고급스러운 내·외관으로 디자인한 제품들이 많다. 고급 전원주택 버전의 이동식주택이 젊은 층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Cozy Nature Project
문제는 ‘돈’이다. 일상에 찌든 현대인이 ‘나만의 별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녹록하지 않다. 더욱이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 ‘자산가치’ 상승이나, ‘투자’가 아닌 소모성 내지 여유자금 투입이라면 나만의 별장은 사치이고 꿈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녀교육과 주택마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장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타이니하우스건 이동식 주택이건 전원주택이건 주택값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지만, 놓거나 설치할 땅도 억대라 부담이 간다. 시골 택지도 평당 100만 원 내외로 100평만 잡아도 1억 원이 넘는다. 주말농장 겸 농막이라도 설치하려면 수도권에서는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나만의 별장’을 갖고 싶지만 ‘꿈’에 불과한 것이 ‘세컨드하우스’이다.

이에 Cozy Nature가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다. 수도권에서 풍광 좋은 바닷가에 땅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나만의 별장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1차 프로젝트의 명칭은 ‘Cozy Nature Glamping Resort’라고 정하고, 강화도에 노을이 멋진 바닷가에 나만의 별장인 ‘롯지(lodge)’를 설치하기로 했다. Cozy Nature가 선정한 주택은 더필레츠의 ‘해피둠하우스’ 이동식 주택이다. 해피둠하우스는 부식과 보온, 단열, 소음, 진동, 화재 방지에 뛰어난 알루미늄 재질로 미려하게 둥근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멋진 구조를 보여준다. 내부는 특급호텔 못지않은 설비와 월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붕 없는 박물관인 강화도의 석양을 바라보며 바닷가에 나만의 ‘호텔’을 갖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 마음껏 이용(연 12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관리와 운용수익까지 챙겨준다. 물론 이 주택을 팔 경우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Buy Back’해준다. 운용수익은 주택가격의 연 5%를 투자수익으로 확정적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4,600만 원짜리 이동주택을 구입해서 설치할 경우 연간 230만 원의 확정이자를 받는다. 1차 프로젝트는 20명의 동호인을선착순 모집해 20개의 ‘롯지(lodge)’를 설치할 방침이다.

Cozy Nature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의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1구좌 300만 원을 투자하면 고정수익으로 연 5%를 확정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한다. 다른 옵션으로 최저수익률 2.5%를 보증하고 +α 수익률을 제공한다. 물론 이 옵션도 원금을 보장한다. 이 수익률은 운용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제한 모든 수익금액을 환급하며 대략 연 15%대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동호인이나 투자자 문의는 Cozy Nature Projecter 조연행(kicf21@gmail.com, 02-737-094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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