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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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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못 쓴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8.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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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어 아토피 표현 제한”
아토피 대신 ‘가려움 개선’으로 바꾼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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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한다.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되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대부분 영유아기에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아토피를 동반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성인 아토피에 시달리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예방방법이자 치료법으로 피부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기능성 화장품의 홍보 문구가 많았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토피 로션’, ‘성인 아토피를 위한 스킨케어’, ‘충분한 보습으로 아토피 정복’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의약품이 아니라, 건조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문구가 아토피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의 용어를 사용한 화장품을 병원·약국용 제품을 표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적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에서도 '미백', '줄기세포 함유'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문구가 적발됐다. 시중의 많은 콜라겐 제품도 콜라겐 성분의 효능을 마치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6월에는 거북목·목 디스크 교정 베게 등을 의료 기기로 착각할 수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에서 의약품·기능성에 대한 혼란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의료 기기 허가 여부 혹은 의약품 인증(GMP)을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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