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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식재산권’이 힘… 늘어나는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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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식재산권’이 힘… 늘어나는 상표권 분쟁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8.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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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가짜’ 상품들… 기업명 확인해야
아이돌 그룹은 소속사 나온 뒤 이름 잃기도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21세기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중 소비자들이 제품을 오인하게 만드는 ‘상표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표권은 ‘브랜드’로 이해하면 쉽다. 특정 기업, 특정 제품 등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식되는 모든 것에 상표권이 적용될 수 있다. 유명한 기업 혹은 제품의 이름을 유사하게 만드는 ‘짝퉁’은 모두 상표권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상표권이란 인식이 일반인에게 깊게 박힌 사례로 ‘김밥천국’이 있다. 김밥천국은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2000년대 초반 분식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가게마다 다른 간판 색상, 서체, 로고 등이 눈에 띈다. 당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비한 인식으로 법원에서 ‘식별력이 없다’라며 상표권 등록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김밥’은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후 김밥천국은 상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유명세와 달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상표권에 대한 유명한 분쟁은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를 들 수 있다. 원래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던 이 그룹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자체 기획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소속사와 합의하지 못하면서 그룹명을 ‘하이라이트’로 바꿨다.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분쟁은 지금까지 신화, H.O.T, 티아라 등 여러 번 존재했다. 하지만 그룹명을 바꾼 대중적 사례는 하이라이트가 처음이다. 이러한 소속사의 갑질에 분노한 대중의 관심으로 하이라이트는 이름을 바꾼 뒤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다.

길림양행과 머거본의 허니버터아몬드 겉포장
출처 : 특허법원

이외에도 유사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인기 견과류 스낵 제품인 ‘허니버터아몬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으나, 길림양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길림양행의 경쟁사인 ‘머거본’은 허니버터아몬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견과류 스낵을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겉 포장까지 유사하게 따라하기에 이르렀다. 꿀이 뿌려진 아몬드와 버터 조각, 그 주위를 나는 꿀벌 그림은 소비자가 제조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다.

한편, 상표권을 제삼자가 등록하면서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EBS에서 제작한 캐릭터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이와 무관한 인물이 먼저 등록한 것이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이지만, 특허청에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며 EBS가 갖도록 했다.

상표권 분쟁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의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만든 의류 브랜드 ‘마이클 조던’은 중국 기업과 8년간 상표권 분쟁을 벌인 뒤, 지난 4월 승소했다. 중국의 ‘차오단 스포츠’는 조던이 덩크슛하는 모양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제품 디자인에도 이용했다. 조던은 “차오단은 내 중국어 이름과 동일하다”라며 중국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조던은 흔한 미국인의 성일 뿐”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뒤엎으면서 마이클 조던은 중국에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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