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도로 위 무법자 ‘포트홀’, 차량 파손 보상받을 수 있나?
상태바
도로 위 무법자 ‘포트홀’, 차량 파손 보상받을 수 있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0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이은 폭우와 함께 늘어나는 포트홀
차량이나 인명 피해 시 배상 가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연일 폭우가 이어지며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Pothole)은 비가 와서 물이 고인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포트홀은 빗물을 머금은 지반 위로 대형차량이나 과속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낡은 배관 등을 통해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생긴다.

출처 : pixabay

요즘처럼 비가 퍼붓는 날씨에는 아스팔트 아래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골재에 빗물이 스며들어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스며든 빗물이 압력을 받게 되고 골재를 밀어내게 된다. 밀려난 골재 부분 바로 포트홀이 되는 것이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중 65%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에서 9월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눈앞에서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 가는 것이라고 조언하지만 비가 오는 밤이나 폭우로 시야가 흐린 날에는 포트홀을 봤어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포트홀에 타이어가 빠져도 전달되는 충격이 감소하며 속도를 낮춘 경우 포트홀을 발견할 확률도 높다고 전한다.

주행 중 발견한 포트홀 깊이가 10cm 이하라면 속도를 낮춰 통과하는 것이 좋다. 포트홀 깊이가 깊다면 차량이 망가지거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피해 가야 한다.

포트홀 사고는 대부분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다. 따라서 포트홀 관련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도로 파손으로 차량이나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각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대게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책임배상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시 증거 자료도 필요하다. 우선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 후 포트홀의 위치를 확인하고 포트홀과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해 사진으로 남긴다. 주변도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해야 한다. 그다음 보험사에 연락해 수리견적서, 사고경위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기관이 배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배상 신청 승인 완료 후 액수에 따라 30만 원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만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배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재심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 금액의 전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배상금액의 70%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의 경우는 이보다 배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시설물 하자로 피해를 입었지만 관할 지자체가 가입한 도로 보험이 없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 당사자가 사고 경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배상 결정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앞으로도 이어질 폭우 속 운전자 안전을 위해 포트홀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