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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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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 박은주
  • 승인 2013.06.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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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6,816세대)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임대료가 지원된다.
  
서울시(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따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자 세대(6,816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천원, 재개발임대 2만4천원, 국민임대 4만4천원에 해당한다.
 
(단위:원)
구 분
현재임대료
(A)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B)
지원금액(C)
(초과부담액의 20%)
(B × 20%)
차등임대료(D)
(A - C)
공공임대
150,000
100,000
20,000
130,000
주거환경임대
115,000
65,000
13,000
102,000
재개발임대
170,000
120,000
24,000
146,000
국민임대
270,000
220,000
44,000
226,000
현재임대료는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료는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시기는 2013년 7월분 임대료부터 시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임대료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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