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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 죽인 입마개 미착용 맹견, 견주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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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 죽인 입마개 미착용 맹견, 견주 처벌할 수 있을까?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3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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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미착용 로트와일러가 스피츠 물어 죽이고 주인도 다치게 해
동물보호법상 스피츠 죽음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입마개를 미착용한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주인까지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 스피츠의 주인 A 씨는 개와 함께 산책 중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15초라는 짧은 시간 속 스피츠는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음을 맞이했고,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막으려던 A 씨 역시 다쳤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건 보도 이후 여론은 입마개도 씌우지 않은 맹견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임한 견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B 씨는 견주에게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할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청원은 현재(31일) 4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인 맹견에 해당한다. 맹견관리를 다루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로트와일러가 스피츠 주인 A 씨에게 입힌 상해는 동물보호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혐의에 적용되는 법은 재물손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98조에서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어 반려동물 역시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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