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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금융소비자 주의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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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금융소비자 주의 요구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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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회비 챙겨 잠적하거나, 추천했던 투자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 많아...
주가 조작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높은 기대수익률 제시할 경우 의심하고 살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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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이름 붙여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주식 등 개별 종목을 추천해 주는 '주식 리딩방'이 다시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 대부분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투자자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 리딩방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들 중 일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비만 챙겨 잠적하거나 자신이 추천했던 투자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 따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그만이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부족한 것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 역시 제대로 된 검증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자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한다는 사실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개인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권유하면서 소위 '목표 매수, 매도가'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종목에 대한 소위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식 리딩방 두 개 중 하나 꼴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설명한다. 상식적으로 세 자릿 수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있다면 굳이 주식 리딩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계좌로 자기 돈을 투자해 불리면 그만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인 달콤한 수익률 등을 제시하거나, 회비를 먼저 내면 그다음에 정보를 주겠다는 식의 불법 주식 리딩방의 불법적 행위를 잘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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