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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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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 실시
  • 성산
  • 승인 2013.06.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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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2011.3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존 행위무능력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8천명), 정신장애인(94천명)과 치매노인(57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을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희 담당과장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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