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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탐정사무소’ 개업 가능…퇴직 형사 한국판 셜록 홈즈로 거듭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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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탐정사무소’ 개업 가능…퇴직 형사 한국판 셜록 홈즈로 거듭나나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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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탐정 유입 가능성... 경력 살려 재취업 가능해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른 것... 공인탐정 제도 도입은 아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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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탐정’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국내 사설 업체에서도 ‘탐정’ 단어를 사용해 간판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탐정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민간조사 업체가 사실상 탐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이 종사자인 2,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보험 사기 등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일을 통해 실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 예시로 2016년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에서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A 씨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A 씨의 의뢰를 받은 민간 조사업체는 뒤에 있던 차가 규정 속도를 어긴 것을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발견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경찰은 A 씨의 과실을 20%로 낮췄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과거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OECD 35개국에서는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탐정 시장 종사자는 4만 명 정도이며, 일본은 이를 넘어서는 6만 명이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탐정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제각기 업무 대상·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탐정 제도에 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경찰이다. 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찰나, 자신이 경력을 살려 취직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민간조사사(PIA)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탐정 자격증은 경찰청에 등록한 9곳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공인 탐정 제도의 도입은 아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민간조사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공인 탐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인 탐정 제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생활 침해’ 문제다. 탐정 업무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등 법적인 제한이 많다. 일명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흥신소’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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